해외파 인기가수 3명 병역의무 부과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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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1-06-15 00:00
입력 2001-06-15 00:00
병무청은 해외이주자로 국내에서 60일 이상 머물며 가수활동을 하고 있는 윤모씨와 이모씨,그리고 영주권을 포기하고 연예활동중인 인기댄스그룹 멤버 안모씨 등 3명에 대해 병역의무를 부과하기로 했다.

병무청은 14일 해외이주자중 국내에서 활동중인 연예인 30여명에 대한 1차 조사 결과,윤씨와 이씨는 해외로 이주,각각 병역면제와 징병검사 연기를 받은 상태에서 국내에서 가수활동을 해온 것을 확인,출국금지 조치했다고 밝혔다.



병무청은 2차 정밀조사를 통해 이같은 사실이 최종 확인될 경우 병역면제 및 징병검사 연기 조치를 취소하고 병역의무를 부과할 방침이다.

노주석기자 joo@
2001-06-15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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