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뱅킹 피해 은행이 보상
수정 2001-06-14 00:00
입력 2001-06-14 00:00
전국은행연합회는 이같은 내용의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을 제정,오는 9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약관은그동안 모호했던 전자금융의 책임범위를 명확히 해 거래과정에서 고의나 과실이 없는데도 해킹 등에 의해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은행이 책임을 지고 보상하도록 규정했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은행책임이 아닌 정전·화재·통신장애,고객이 인터넷뱅킹 관련 비밀번호 및 보안카드 등을 누설혹은 대여한 경우는 제외된다.수수료나 이용시간을 변경할때는 사전에 반드시 고지하되 전자적 수단 외에 일간신문에도 공고해야 한다.
안미현기자
2001-06-1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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