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파업타결 이후/ 여론 ‘냉담’에 파업열기 ‘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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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1-06-14 00:00
입력 2001-06-14 00:00
초유의 항공대란이 파업 이틀만인 13일 밤 대한항공 조종사노조와 회사의 전격 타결로 사실상 종결됐다.1억원 이상‘고임금 노조’의 파업과 항공대란·의료대란을 지켜본 여론이 연대 파업에 등을 돌린 결과로 보인다.

특히 항공대란에 따른 국민적 불편과 대외 이미지 실추,막대한 사회적·경제적 손실 등이 현실화되면서 파업에 대한국민적 반감이 극대화됐기 때문이다.대한항공 조종사 파업이 종료되면서 여천 NCC 등 불법파업에 대한 비난,정부의강경대처가 힘을 받는 상황이 됐고,폭력행위가 벌어진 파업사업장들도 상당한 압박을 받아 민주노총의 연대 파업은 14일을 고비로 흐지부지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타결 이후 파업 추이 항공사를 앞세운 연대파업은 대한항공 조종사 노조의 극적 타결로 급속히 동력(動力)이 상실될전망이다. 이날 돌입한 보건의료노조 산하 대형병원 파업도협상타결 사업장이 속출,연대 파업의 위력은 급속히 냉각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분위기를 반영,이날 파업사업장 수가 31개로 전날68개 사업장에 비해 절반 이하로줄어들면서 올 하투(夏鬪)가 큰 고비를 넘겼다는 분석이다.

노동계의 한 관계자는 “민주노총의 연대파업이 초반에 기세를 올렸지만 대한항공 파업 종결로 자칫 별다른 성과는없고 노동계의 고립을 자초,장기적으로 내분에 휩싸일 수도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하지만 정부가 법과 원칙에 따른 엄단 방침을 수차례 천명했음에도 불구,이번 합의문에 고소·고발 취하,징계 및 민사상 문제 최소화 등의 내용이 담겨 있어 또 다시 원칙이훼손되지 않았느냐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정부 강경대응 주효 정부가 이날 노동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불법파업에 대한 단호한 처리 방침을 천명하고 발빠르게대한항공 조종사노조 간부에 대해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것은 조기 타결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은 12일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평화적 집회와 시위는 보장되지만 불법적이고 폭력적인 시위는 안된다”며 강경대처 방침을 분명히 했고 13일에도 “불법파업에 대해서는 정부가 확실히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전날 이성재노조위원장 등 집행부 14명에 대한 체포영장을 받부받아 집행을 시도한 데 이어 13일에는 농성장인 중앙대에 대한 공권력 투입 방안을 검토하는 등 노조를압박해 나갔다.

지난해 출범,투쟁 경험이 일천한 집행부 입장에서는 집행부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 등 사법처리 수순은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했을 것이라는 게 공안당국의 판단이다.체포영장발부와 집행이 시도된 12일 밤 협상에서 노조측이 그동안쟁점에서 한발 물러나 고소·고발 취하 및 징계 면책 등을핵심 쟁점으로 들고 나온 점은 정부의 강경대응 압박과 무관치 않다.

항공사 노조가 본의 아니게 이번 민주노총 연대파업의 주력 사업장으로 떠오르면서 협상이 상급단체인 공공연맹과경총의 ‘기세 싸움’ 양상으로 흐른데 대한 노조원들의 내부문제 제기도 조기 타결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오일만기자 oilman@
2001-06-14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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