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단위계획 변경절차 간소화
수정 2001-06-13 00:00
입력 2001-06-13 00:00
서울시는 지구단위계획 운영과 관련,5년 이내에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해야 하는 경우 민원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도시계획으로 결정할 내용이 아닌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의 운영지침서에 따라 간편한 절차만으로 변경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대상이 되는 사항은 녹지축 및 역사문화축에 대한 경관계획을 비롯해 스카이라인계획,도로 입체구역 및 보행동선,주차장,도로시설물,차량 출입금지구간 등의 교통처리계획과 건축선,공개공지의 위치 등이다.
이에 따라 이들 업무는 처리까지 통상 4개월 정도 걸렸으나 별도로 도시계획을 입안하거나 결정·고시 절차가 없이 시장이 한달 이내에 도시계획 심의만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된다.
특히 구청장이 전결권을 가진 대지분할 및 교환,구역과 인접한 필지의 공동개발 여부,조경시설물 설치계획,건축물의용도 및 형태·색채·배치,벽면선 지정,차량 출입구 위치,대지안의 공지에 관한 사항 등은 빠르면 1∼2주안에 변경 절차가 끝나게 된다.
따로 도시계획을 입안하거나 결정·고시과정을 거치지 않고 자치구 도시계획 심의만으로 변경절차가 마무리되기 때문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구단위계획 구역에 포함된 건축 등 개발 관련 절차를 강화하면서 민원 처리가 불편하다는 지적이많아 도시계획 결정사항이 아닌 경우 운영지침만으로 처리하도록 한 것”이라고 말했다.
심재억기자 jeshim@
2001-06-13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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