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부실건설업체 발 못붙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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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1-06-13 00:00
입력 2001-06-13 00:00
최근 우후죽순처럼 생겨나 시장 질서를 문란하게 했던 부실 건설업체들이 대거 퇴출될 전망이다.

광주시는 12일 “건전한 건설산업 육성을 위해 무자격 업체 등 부실 건설업체에 대한 강력한 구조조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근 건설교통부의 건설업 면허제의 등록제 전환과 공제조합 출자의무 폐지 등의 규제 완화 조치로 부실업체 양산 및부실시공이 우려돼서다.

시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현재 건설업등록 건수는 2,265건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의 2,053건보다 212건(10.3%)이 증가했다.업체 수도 1,400개에서 1,526개로 늘었다.

이에 따라 시는 부실·무자격업체의 시장진입을 막기 위해등록시 사무실 보유,보증능력 확인서 요건을 신설하고 기술자 보유 기준을 강화했다.

건설업체 공사실적 기준도 토건은 6억원에서 10억원 미만으로 올리는 등 분야별로 상향 조정했다.이 기준에 미달하는업체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처분하고 2년간 공사 수주실적이없는 업체는 등록 말소하기로 했다.

50억원 미만 공사 낙찰자를 결정할 때도 기술자 보유 현황을 확인,기준 미달업체는 탈락시키기로 했다.

광주 최치봉기자 cbchoi@
2001-06-13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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