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통운 법정관리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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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1-06-13 00:00
입력 2001-06-13 00:00
대한통운은 12일 채권단으로부터 회사정리계획안에 대한동의를 거쳐 서울지법 파산부(재판장 卞東杰 부장판사)로부터 법정관리 개시 결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날 대한통운이 법원에 제출한 정리계획안에 따르면 대한통운은 주채무 5,469억원중 4,285억원,보증채무 9,192억원중 3,500억원을 각각 갚기로 했다.

또 2,713억원을 채권단으로부터 주당 2만5,000원으로 출자전환 받고 4,163억원은 탕감받기로 했다.자사주 125만주는소각하는 대신 일반주주의 감자 비율은 6:1로 정했다.

대한통운은 지난해 10월 동아건설이 퇴출되면서 동아건설에 대한 과도한 지급보증으로 부도를 낸 뒤 다음달인 11월법정관리를 신청했다. 대한통운은 올들어 지난 5월까지 총154억원의 경상이익을 냈다고 밝혔다.

주현진기자 jhj@
2001-06-1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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