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욱 수협회장 약식기소
수정 2001-06-12 00:00
입력 2001-06-12 00:00
정 회장은 95년부터 거제수협 조합장으로 근무하면서 97년10월 조합비 1만달러(당시 한화 930만원 상당)를 인출해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등 99년 11월까지 조합비 6,600여만원을접대비,유흥비 등으로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정 회장이 회장직에서 물러나게 됐고 횡령액을 전액 변제해 약식기소했다”고 말했다.하지만 일각에서는 정·관계의 로비 등 외풍 때문에 정 회장을 약식기소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등 비난이 적지 않아 법원의 판단이 주목된다.
장택동기자 taecks@
2001-06-12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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