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성호 행정처분키로
수정 2001-06-12 00:00
입력 2001-06-12 00:00
해경에 따르면 수성호는 북한 지도선(추정)에 의해 피격당한 것은 사실이지만 고의에 의한 월선혐의를 발견하지 못해관할어업 허가관청인 강원도에 행정처분을 의뢰키로 했다.
이에따라 수성호는 ‘선박안전조업규칙’(제18조 월선금지위반)에 의해 조업정지 60일, 선장 김봉춘씨(39)의 해기사면허정지 90일의 처분을 받게 된다.해경조사결과 꽁치잡이유자망 어선인 수성호는 지난 5월27일 오전 9시께 속초 동방 65마일 해상에서 어망을 치고 표류상태로 선원들이 휴식(잠)을 하던 중 오후 8시50분께 북방한계선을 2마일 넘었던것으로 밝혀졌다.
춘천 조한종기자 bell21@
2001-06-12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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