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한우고기 대량 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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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1-06-12 00:00
입력 2001-06-12 00:00
서울경찰청은 11일 수입 쇠고기의 원산지 표시를 멋대로없애고 시중에 판 한모씨(51) 등 쇠고기 수입·유통업자 26명을 축산물가공처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수입육을 판 서울시 강남구 압구정동과 논현동의 대형 음식점 S 및 N 업주 김모씨(50)와 윤모씨(56) 등 음식점 업주 9명은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한씨 등은 99년 7월부터 호주·미국산 수입쇠고기를 부위별로 해체한 뒤 원산지 표시없이 재포장해 시중에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음식점 주인 김씨와 윤씨는 한우 값을 받고 수입육을 판것으로 드러났다.일부 음식점은 한우로 속여 팔았다.

류길상기자 ukelvin@
2001-06-12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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