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근의원 벌금 250만원 선고
수정 2001-06-12 00:00
입력 2001-06-12 00:00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측이 공소사실에 대해 반론을 제기하고 있으나 선거 기간에 명함과 책자를 교부한 점과 증거가 불충분한 데도 상대후보가 소득세를 한푼도 내지않았다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유 의원측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하겠다”고 말했다.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에 따라 대법원 최종 판결에서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수원 김병철기자 kbchul@
2001-06-12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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