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부시 딸 3개월 보호관찰명령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2001-06-11 00:00
입력 2001-06-11 00:00
[오스틴(미 텍사스주) AP AFP 연합] 미성년자 음주법을 어기고 술을 소지하고 있다가 적발된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의 딸 바버라(19)가 7일 법원으로부터 3개월간의 보호관찰및 8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받았다.

8일 입수한 법원기록에 따르면 예일대 1년생인 바버라는보호관찰및 사회봉사명령외에도 알코올의 해독성에 관한 교육에 참여해야 하며 100달러의 재판비용도 물어야 한다.



바버라와 함께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다른 사람의 신분증으로 술을 구입하려다 적발된 쌍둥이 제나의 재판일은 오는31일로 잡혀 있다.텍사스주립 오스틴대학 1년생인 제나는지난 4월에도 술을 마시다 적발돼 8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받았었다.

텍사스주에서 합법적인 음주연령은 21세며 이를 어길 경우500달러이상의 벌금 혹은 사회봉사명령을 받게 된다.
2001-06-11 3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