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 대형상가 비리도‘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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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1-06-09 00:00
입력 2001-06-09 00:00
서울지검 강력부(부장 李俊甫)는 8일 점포주들을 협박,임대·관리권을 빼앗고 입주 상인들에게 웃돈을 받는 등 비리를 저질러온 서울 동대문 누존상가 대표 류모씨(45)와 두산타워 상인대표 김모씨(38) 등 13명을 형법상 강요,배임수재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또 디자이너클럽 이사 서모씨(40)와 밀리오레상가동대문점 임원 전모씨(28) 등 25명을 불구속기소하는 한편두산타워 운영위원회 대표 김모씨(49) 등 13명을 수배했다.

99년 9월 누존상가 개발조합장으로 취임한 류씨는 상가 관리회사를 세운 뒤 “점포임대권을 위임하지 않으면 입점을시키지 않겠다”고 협박,상점을 분양받은 점포주 84명으로부터 강제로 임대 위임각서를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

서씨 등은 99년 4월 점포주로부터 1억8,000만원에 매매 의뢰를 받은 점포를 박모씨에게 2억2,500만원에 판 뒤 차액 4,500만원을 받아 가로채는 등 4차례에 걸쳐 모두 2억3,100만원의 매매대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장택동기자 taecks@
2001-06-09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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