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산업단지 소재 지자체 “국고지원 확대를”
수정 2001-06-07 00:00
입력 2001-06-07 00:00
산단내 90여개 입주업체에서 원천징수되는 국세는 3조5,000억여원으로 파악되고 있다.반면 전남도(취득세)와 여수시(재산세)가 거둬들이는 지방세는 감면혜택 등으로 고작 350억여원에 그치고 있다.
그러나 산단내 석유화학계열 업종 특성상 해마다 환경오염방지,도로복구 등에 자치단체가 쏟아 붓는 예산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시는 이에 따라 3,000만원을 들여 한국자치경영협회에 용역을 맡겨 산단 입주업체에 대한 지방세 감면제도의 타당성과산단의 지역경제에 대한 기여도 분석을 연말까지 마치기로했다.
시는 이를 근거로 내년부터 산단 입주업체에 대한 공장 환경개선 부담금 상향조정,지방세 감면제도의 국세 전환,국가산단 소재 지자체에 대한 재정지원 특별법 제정 등을 건의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여수시는 여수지방국세청에 여수 산단에서 납부하는 국세 규모를 알려줄 것을 두차례나 요청했으나 거절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 관계자는 “산단 입주업체로 인한 오염피해는 자치단체와 주민이 입는다”며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처럼 산단주변 지원법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여수 남기창기자 kcnam@
2001-06-07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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