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립형사립고 10~20개 선정
수정 2001-06-07 00:00
입력 2001-06-07 00:00
교육인적자원부는 6일 이달 중 자립형 사립고 심사선정위원회를 구성해 10∼11월 선정·심사를 마친 뒤 내년 1월 시범학교 입학방법을 공고하는 내용의 자립형 사립고 도입방안을 마련했다.
이 방안은 자립형 사립고의 등록금은 해당 시·도 일반 고교의 3배 수준에서 결정하되 현 공립교 기준인 ‘학생 15%이상 장학금 지급’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교과과정과 학생 선발에도 자율성을 대폭 인정하지만 국·영·수 위주의 지필고사는 허용하지 않고,학생들의 소질·적성 등을 살리는 다양한 전형방법을 도입할 방침이다.
이순녀기자 coral@
2001-06-07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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