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 ‘가뭄’ 비상근무령
수정 2001-06-07 00:00
입력 2001-06-07 00:00
이에 따라 농림부 식량생산국과 농촌개발국,공보관실 소속공무원은 대책본부 운영계획에 맞춰 24시간 상황근무에 들어갔다.나머지 부서 및 기관은 10%의 직원이 평일과 휴일에비상근무를 하면서 가뭄대책을 지원한다.
또 농진청과 산림청,농업기반공사,농수산물유통공사,농협중앙회 등의 직원들도 비상근무체제에 들어갔다.
농림부가 비상근무를 발령한 것은 올들어 처음이다.
지난해에는 구제역이 발생했던 4월과 태풍이 발생했던 9월에 비상근무 3호가 발령된 적이 있다.
김성수기자 sskim@
2001-06-07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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