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소방법 개정 정부에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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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1-06-05 00:00
입력 2001-06-05 00:00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예지학원과 같은 화재참사를 예방하기 위한 소방법개정 등을 중앙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고4일 밝혔다.

소방본부는 우선 다중이용시설에 포함되지 않은 학원시설을 다중이용시설에 포함시켜 소방·방화시설 완비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소방법을 개정해 줄 것을 요구하기로 했다.

또 학원법에 바닥면적 3,000㎡ 이상으로 제한돼 있는 학원시설 화재보험 가입 의무 기준을 바닥면적 600㎡ 이상으로확대해 줄 것도 관계기관에 건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유독성 가스를 다량 배출하고 화재 확산속도가빠른 샌드위치 패널 사용을 금지시키고 기존 건축물도 불연재료를 사용하거나 방염처리를 의무적으로 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할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소방본부는 이같은 내용의 건의문을 2일 행정자치부에 제출한데 이어 조만간 재정경제부와 건설교통부 등 관련 중앙부처에도 건의할 예정이다.

도 소방본부 관계자는 “소방법 규정 등의 미흡으로 소방당국이 예지학원 같은 참사를 예방하는데 한계가 있다”며“참사 재발을 막기 위해제도적인 문제점 개선을 중앙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수원 김병철기자 kbchul@
2001-06-05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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