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현역의원 아들 정밀신검 안받아
수정 2001-06-05 00:00
입력 2001-06-05 00:00
‘고도굴절난시’로 병역면제 판정을 받은 L의원의 아들은신체검사를 전후해 정상 시력으로 운전면허증까지 딴 사실이 드러났다.
검찰은 박씨가 L의원 아들의 병역면제 청탁자로 지목한 전인천경기지방병무청장 허모씨(61·구속) 등 관련자를 상대로 면제경위를 캐고 있다.
검찰은 공소시효가 임박한 점을 감안, 혐의가 확인되는 대로 L의원 가족을 소환해 조사하기로 했다.
박홍환기자 stinger@
2001-06-05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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