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SK·송유관公 기업결합 조건부 승인
수정 2001-06-05 00:00
입력 2001-06-05 00:00
관계자는 “SK가 최대주주로서 송유관공사의 경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게 됨으로써 경쟁제한 행위가 우려된다”며 “SK는 예상되는 경쟁제한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공사 정관에규정하도록 지시했다”고 말했다.
제한되는 경쟁제한 행위는 송유관 사업자의 석유수송 신청거부,수송신청 물량의 제한,수송순위의 차등 등이다.SK는 송유관이용협의회 설치·운용 방안을 공정위와 협의해 결정한뒤,송유관 이용자인 정유사와 공익대표 등으로 협의회를 설치해 구체적인 경쟁제한 행위를 정관에 명시해야 한다.
SK는 이와 관련,“공정위 시정조치를 최대한 수용할 것”이라고 밝혔다.반면 S-오일은 “송유관공사의 핵심인 지배구조에 시정조치를 하지않은 정부의 시정명령에 납득할 수 없다”고 불만을 표시했다.
박정현기자 jhpark@
2001-06-0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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