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중계실/ 학교부지 처분 주민과 줄다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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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1-06-02 00:00
입력 2001-06-02 00:00
서울 아현동 386의 101 소의초등학교 부지중 약 28평을놓고 생긴 일이다.이 땅은 소의초등학교와는 6m 도로를 사이에 두고 분리돼 있다.현재 특별한 용도로 활용되고 있지는 않다.잡종지라 매각할 수는 있다.
인근 주민인 차재명(車在明)씨는 1일 “서부교육청에 대해 땅을 임대하거나 매각하도록 요청했지만 부정적인 답변만 들었다”고 설명했다.차씨는 “국유지를 놀리는 것보다는 필요한 시민에게 처분하는 게 국가를 위해서도 좋은 일”이라면서 “하지만 교육청은 매각에 반대하고 있다”고설명했다. 차씨는 “국가의 땅을 놀리는 게 말이 되느냐”면서 공무원의 적극적인 업무자세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부교육청의 관계자는 “이 땅의 경사는 80도 정도로 매우 급하다”면서 “그렇기 때문에 임대해줄 경우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으면 등하교를 하는 초등학생들이 위험할 수 있다”고 난색을 표시했다.땅을 임대했다가잘못하면 위험문제 등의 민원이 생길 수도 있다는 뜻이다.
또 차씨가 현재 빈터를 사용하고 있다면 기득권을 인정해 수의계약으로 처분할 수 있지만 그런 상황은 아니다.이에 따라 처분하려면 반드시 공개경쟁입찰을 거쳐야 하는데그렇게 할 경우 실익이 별로 없다는 게 교육청 관계자의설명이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국유재산 임대나 매각을 활성화하기위해 국유재산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했다.국유재산을 제대로 활용하는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는 인센티브 제도도 도입했다.
곽태헌기자 tiger@
2001-06-02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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