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는 간소하게보고는 신속하게”
수정 2001-06-02 00:00
입력 2001-06-02 00:00
효율적인 회의 운영을 위한 방식으로 충남도와 경북도의 영상회의시스템이나 대구·대전·경남도는 케이블TV,행정방송 등을 통해 간부회의 상황을 전달하는 방식이 가장 대표적이었다.
경남도의 경우 매주 1∼2회 실·국장이 단위부서를 찾아결재하는 ‘순회결재’,주요사안에 대한 ‘토의식 동시결재’를 시행해 결재과정의 대기시간을 크게 단축했다.또상·하 직원간 정확한 의사전달을 하고 그에 따른 결정과정의 왜곡사례 발생을 줄여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대부분의 행정기관에서는 보고서 작성·검토·수정 작업을 거치고 있어 시간·경제적 손실이 크다.그러나 제주도의 경우는 보고에 있어서‘완벽한 형식’을 걷어치웠다.
가능한 한 1장 이내의 보고서를 작성하고 기타 첨부내용은 직접 설명하거나 ‘쪽지’를 이용해 시간·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했다.
또 부산시는 보고SOS(Simple,On-time,Slim) 촉진 스티커제도를 도입했다.구두·메모보고 활성화,전자문서화,1장보고서 작성,4단계 보고체계 등 보고 효율화를 위한 8개항목을 만들고 이를 위반한 경우 결재자가 스티커를 발부하는 제도다.지적을 많이 받은 공무원은 일하는 방식 혁신교육을 받기도 한다.
이밖에도 ▲‘회의 없는 월요일’ 운영(충남도) ▲‘회의비용·시간명시제’ 도입(충남·전남도) ▲동시일제통화방식을 사용한 ‘전화회의시스템’ 설치(강원도) ▲5급 이하 실무담당자 결재제도(대구) 등도 우수사례로 꼽혔다.
행자부는 중앙부처와 시·도,시·군·구,국회사무처 등전국 330여개 기관에 사례집을 배포,각 기관에서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도록 할 방침이다.
한편 이근식(李根植) 행자부장관은 이번 우수사례집 발간을 계기로 전국 행정기관장에게 서한을 보내 “우리 행정기관에서결재·회의·보고방식을 간소·효율·신속화하는 일이 가장 시급히 개선해야 할 부분”이라면서 “효율적으로 일하는 방식을 위해 간부급 공무원의 솔선수범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최여경기자 kid@
2001-06-02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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