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으른 변호사 손해 배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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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1-06-02 00:00
입력 2001-06-02 00:00
브로커를 통해 교통사고 사건을 수임하다 변호사 자격을 박탈당한 변호사가 자격을 잃기 전에 수임받았던 사건에도 게으름을 피워 결국 손해배상 판결을 받았다. 서울지법 민사합의42부(부장 趙秀賢)는 1일 “소송을 위임 받고도 일을 제대로 하지 않아 결국 패소했다”며 원모씨 등 2명이 S법무법인과 소속 변호사 김모씨(56)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들은 2,000만원을 지급하라” 고 판결했다. 조태성기자 cho1904@
2001-06-02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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