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乙 선거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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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1-06-02 00:00
입력 2001-06-02 00:00
대법원 3부(주심 李揆弘 대법관)는 1일 지난해 4·13총선당시 서울 동대문을 선거구에 출마했던 민주당 허인회(許仁會·36)후보가 지역 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낸 선거무효소송에서 “이유 있다”고 받아들였다.제16대 총선과 관련해 선거 무효소송이 받아들여진 것은 처음이다.

이에 따라 이 지역구에서 당선된 한나라당 김영구(金榮龜)의원은 이날부터 의원 자격이 상실됐으며,오는 10월25일 재선거가 치러진다.

재판부는 그러나 허 후보측이 주위적 청구로 제기한 김 전의원에 대한 당선무효 소송은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판결문에서 “김 전의원측이 14명,허 후보측이 9명을 각각위장전입시킨 것으로 보이며,그 차이인 5표가 김 전의원과허 후보의 표차인 3표를 넘기 때문에 선거 자체가 무효”라고 밝혔다. 첫 개표 당시 허 후보는 김 전의원에게 11표 차이로 낙선했으나 재검표 과정에서 표차가 3표로 줄었다.

허 후보는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불법선거 행태에대해 대법원이 신중하고 적절한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장택동기자 taecks@
2001-06-02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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