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순천 지방세 서로 부과 ‘해프닝’
수정 2001-06-01 00:00
입력 2001-06-01 00:00
이에 맞서 순천시도 “다음달 초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공장 건물 전체에 대해 지방세 2억여원을 부과하겠다”며 관할권 존속을 거듭 밝혔다.
순천시는 “현대 공장은 순천시 육지 부분을 연장해 생긴부지에 있기 때문에 경계기준에 대한 통설상 순천시 관할”이라고 강조했다.반면 광양시는 “해상 경계선은 육지와 마찬가지로 자치단체의 자치권이 미치는 곳으로 어업허가나재난처리의 기준도 경계선을 기준으로 행사해 왔다”고 주장했다.
광주 남기창기자
2001-06-01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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