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사같은 자원봉사자 준엄한 재판관도 감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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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1-06-01 00:00
입력 2001-06-01 00:00
K씨가 신용카드를 훔쳐 쓴 범인이 12년 동안 돌봐주며 친구처럼 지내오던 장애인 Y씨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는 배신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그러나 Y씨가 외로움을 달래기 위한 술값과 도움을 준 사람들에게 선물을 사는 데 카드를 쓴 게 전부라는 사실을 알고는 도리어 마음이 아팠다.
“그동안의 정을 생각해서 죄는 나쁘지만 인정을 베푸셔서 선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K씨는 신 판사에게 선처를 호소하는 편지를 썼다.실형을 고려했던 신 판사도 K씨의 탄원을 받아들였다.
K씨가 Y씨를 처음 만난 것은 89년 대학 1학년때 장애인 봉사활동 동아리에서 활동할 때였다.S재활원에 갔다가 중증뇌성마비로 몸도 가누지 못했지만 머리가 비상하고 무슨 일이든 척척 해내는 Y씨를 알게 됐다.열심히 살려고 하는 Y씨의 모습에 감동한 K씨는 “목표를 가지고 사는 것이 아름답다”며 공부를 하라고 권유했다.K씨는 대학을 졸업한 뒤 서울에서 직장을 얻었지만 틈틈이 청주에 있는 Y씨의 집에 들러 공부를 가르쳤다.
K씨도 월부업 등으로 한 달에 100만원 정도를 벌어 여섯가족을 부양하고 있을 만큼 생활이 넉넉지 않다.K씨는 카드값 1,440만원 가운데 Y씨에게 변제 책임이 있는 540만원을자신이 다달이 조금씩 갚아가고 있다.그래도 그는 Y씨의 장래를 더 걱정하고 있다.집행유예 판결 소식에 K씨는 “한순간의 잘못인데 실형이 나왔으면 나도 괴로웠을 것”이라면서 “장애인들이 외롭지 않은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조태성기자 cho1904@
2001-06-0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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