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과장급 여성목표제 도입
수정 2001-05-30 00:00
입력 2001-05-30 00:00
보고서에 따르면 공직에서 여성의 대표성을 강화하기 위해 여성관리자 임용목표제가 도입된다.부처별로 3∼5년의연차계획을 수립,여성관리자 비율을 국·과장의 경우 3∼5%,계장 5∼8% 등으로 높여나가도록 했다.
현재 국·과장 직위가 20개 이상인 부처 중 여성관리자가없는 부처는 내년말까지 여성을 1명 이상 임명하도록 적극 권장할 계획이다.대상부처는 재정경제부,건설교통부 등19개다.
인사결정과정에서 여성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인사부서에여성을 1명 이상 배치하도록 했다.여성공무원에게 3개 정도의 희망보직을 제출받아 인사에 반영하는 ‘희망보직제’가 도입된다.
육아휴직 후 복직할 경우 휴직기간의 50%만 호봉에 반영하던 것을 100% 모두 반영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연가활성화,시간제근무 도입,직장보육시설 확충 등을 통해 여성의 복무여건이 개선된다.
또 모성보호법 개정 여부에 따라 출산휴가는 현행 60일에서 90일로 확대하고,휴직기간 동안 보수의 일부를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중앙인사위는 여성이 승진에서 불이익을 받지않도록 인사상 불이익 여부를 조사하고,여성이 승진후보에포함되면 승진할 수 있도록 적극 권고해 승진에 있어서기회 균등을 보장한다는 계획이다.
중앙인사위는 6월중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고,7월중법령 개정을 거친 뒤 여성공무원 인사정책을 확정,각 부처에서 시행토록 할 계획이다.
최여경기자 kid@
2001-05-30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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