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 규제 강화
수정 2001-05-30 00:00
입력 2001-05-30 00:00
행정자치부는 29일 “자치단체들이 공기업 평가를 제대로하지 못해 공기업 부실화 원인이 되고 있다”며 “이같은지방공기업의 폐단을 시정하기 위해 공기업법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행자부가 추진중인 공기업법 개정안에 따르면 자치단체장과 행자부장관으로 돼 있는 경영평가 주체를 행자부장관으로 일원화했다.또 자치단체 조례로만 규정돼 있는 공기업사장 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권을 대통령령으로 지정,강화해 추천위원회의 형식적 운영을 방지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이밖에 자치단체가 자본금 50% 미만을 출자해설립 운영하는 이른바 ‘제3섹터’의 경우 출연 출자시 타당성 검토를 의무화했다.그동안 경영부실 및 부적정 운영등으로 많은 문제점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행자부 관계자는 “지난 99년 지방공기업 설립 인가권이자치단체로 이양된 후많은 문제점이 나타났다”면서 “이번 법 개정은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경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나 행자부의 이같은 공기업법 개정에 대해 일부 자치단체에선 지방자치제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어 진통이 따를 전망이다.
한편 지방공기업법 개정안은 6월 중 입법예고를 거쳐 오는 정기국회에 상정하게 된다.지방공기업은 지난해 12월31일 현재 의료원 34개,도시개발 11개,지하철 4개,상수도 94개 등 전국적으로 306개가 있다.
홍성추기자 sch8@
2001-05-30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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