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 규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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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1-05-30 00:00
입력 2001-05-30 00:00
지방공기업에 대한 경영평가가 행정자치부 장관에게로 일원화되고 사장추천위원회 구성과 운영권이 대통령령으로규정되는 등 책임성과 전문성이 대폭 강화되는 방향으로지방공기업법이 개정된다.

행정자치부는 29일 “자치단체들이 공기업 평가를 제대로하지 못해 공기업 부실화 원인이 되고 있다”며 “이같은지방공기업의 폐단을 시정하기 위해 공기업법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행자부가 추진중인 공기업법 개정안에 따르면 자치단체장과 행자부장관으로 돼 있는 경영평가 주체를 행자부장관으로 일원화했다.또 자치단체 조례로만 규정돼 있는 공기업사장 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권을 대통령령으로 지정,강화해 추천위원회의 형식적 운영을 방지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이밖에 자치단체가 자본금 50% 미만을 출자해설립 운영하는 이른바 ‘제3섹터’의 경우 출연 출자시 타당성 검토를 의무화했다.그동안 경영부실 및 부적정 운영등으로 많은 문제점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행자부 관계자는 “지난 99년 지방공기업 설립 인가권이자치단체로 이양된 후많은 문제점이 나타났다”면서 “이번 법 개정은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경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나 행자부의 이같은 공기업법 개정에 대해 일부 자치단체에선 지방자치제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어 진통이 따를 전망이다.



한편 지방공기업법 개정안은 6월 중 입법예고를 거쳐 오는 정기국회에 상정하게 된다.지방공기업은 지난해 12월31일 현재 의료원 34개,도시개발 11개,지하철 4개,상수도 94개 등 전국적으로 306개가 있다.

홍성추기자 sch8@
2001-05-30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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