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확인 안하고 인감 발급 구청서 5억 손해배상 판결
수정 2001-05-30 00:00
입력 2001-05-30 00:00
서울고법 민사 19부는 최근 ‘본인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발급한 허위 인감증명서를 믿고 9억원을 대출해 손해를입었다’며 S보험사가 동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심대로 피해액의 60%인 5억4,000만원을 배상하라”는 1심판결을 그대로 인용했다.
이에 대해 동구는 곧바로 대법원에 상고했다.
이 사건은 대만출신 화교가 운영하는 동구 충장로 1가 모음식점 아들 손모씨(당시 30)가 97년 아버지의 외국인 등록증과 인감도장을 훔쳐 등록증의 사진을 바꾸는 수법으로발급받은 인감증명서와 아버지 소유의 건물을 담보로 S보험측으로부터 9억원을 대출받은 뒤 해외로 잠적한데서 비롯됐다.
동구 관계자는 “대법원의 판결이 확정되는 대로 광주지법에 해당 음식점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고당시 인감을 발급해준 직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광주 최치봉기자 cbchoi@
2001-05-30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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