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 공영부두 대형업체 독점
수정 2001-05-30 00:00
입력 2001-05-30 00:00
29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에 따르면 현재 인천항 8개 부두45개 선석(5만t급 컨테이너선이 접안할 수 있는 시설) 가운데 1부두 13∼19번 선석과 7부두 74번 선석 등 8개 선석은 화주나 하역업체로부터 부두 사용료를 받지 않는 공영부두로 운영되고 있다.
이는 98년 공공기관이 아닌 민간기업이 부두 운영권을 맡는 ‘부두운영회사(TOC)’ 제도를 도입하면서 중소형 화주와 신규 하역업체들이 제도 시행 후 작업장 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고 8개 선석을 공영부두로 마련한 것.
그러나 지난해 공영부두 운영실적에 따르면 중소형 화주나 신규 하역업체가 아닌 기존의 10개 대형 하역업체가 공영부두를 독점,철재·원목·사료·잡화 등 399만1,000t 가량의 화물을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하역업체들이 공영부두를 주로 작업시간이 오래 걸리는 화물의 하역작업장소로 이용,공영부두의 하역생산성이 다른 부두에 비해30% 가량이나 떨어지는 것으로 집계됐다.
인천해양청 관계자는 “공영부두가 당초 취지에 어긋나게운영되고 있어 공영부두에도 사용료를 부과하는 방안을검토중”이라고 말했다.
인천 김학준기자 kimhj@
2001-05-30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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