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 공영부두 대형업체 독점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2001-05-30 00:00
입력 2001-05-30 00:00
부두 사용료를 받지 않는 인천항 공영부두를 특정 하역업체들이 점령하다시피 해 공공기능을 위해 마련한 당초 취지가 퇴색되고 있다.

29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에 따르면 현재 인천항 8개 부두45개 선석(5만t급 컨테이너선이 접안할 수 있는 시설) 가운데 1부두 13∼19번 선석과 7부두 74번 선석 등 8개 선석은 화주나 하역업체로부터 부두 사용료를 받지 않는 공영부두로 운영되고 있다.

이는 98년 공공기관이 아닌 민간기업이 부두 운영권을 맡는 ‘부두운영회사(TOC)’ 제도를 도입하면서 중소형 화주와 신규 하역업체들이 제도 시행 후 작업장 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고 8개 선석을 공영부두로 마련한 것.

그러나 지난해 공영부두 운영실적에 따르면 중소형 화주나 신규 하역업체가 아닌 기존의 10개 대형 하역업체가 공영부두를 독점,철재·원목·사료·잡화 등 399만1,000t 가량의 화물을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하역업체들이 공영부두를 주로 작업시간이 오래 걸리는 화물의 하역작업장소로 이용,공영부두의 하역생산성이 다른 부두에 비해30% 가량이나 떨어지는 것으로 집계됐다.



인천해양청 관계자는 “공영부두가 당초 취지에 어긋나게운영되고 있어 공영부두에도 사용료를 부과하는 방안을검토중”이라고 말했다.

인천 김학준기자 kimhj@
2001-05-30 2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