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 조한천의원 정식재판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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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1-05-30 00:00
입력 2001-05-30 00:00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 朴國洙)는 29일 “지난해 4·13 총선때 금품을 살포했는데도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며 한나라당 인천서·강화갑지구당 정정훈(鄭貞熏)위원장이 민주당 조한천(趙漢天)의원에 대해 낸 재정신청을 받아들였다.

조태성기자 cho1904@
2001-05-30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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