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턱 1㎝’ 장애인 울린다
수정 2001-05-30 00:00
입력 2001-05-30 00:00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규정에 맞지 않는 장애인용 편의시설2만5,000여곳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6월30일까지 시정명령을 받은 편의시설에 대해 다시 점검한 뒤 고쳐지지 않은시설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지난 98년 4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편의증진법)이 시행되면서 전국의 관공서와 종합병원,버스터미널,장애인·노인복지시설 등은 경사로,장애인용 화장실,주차공간 등 편의시설을 갖췄다.그러나많은 예산을 들여 만든 편의시설이 규정에 맞지 않아 장애인들에게는 무용지물이 되고 있다.편의시설이 장애인들의 사고를 유발하는 사례도 있다.
편의증진법에 따르면 횡단보도 경사로는 기울기가 1/12(8.5도) 이하여야 하고 횡단보도와 보도블록을 잇는 경계 턱의높이는 3㎝ 이하여야 한다.그러나 경계 턱이 3㎝보다 높고기울기도 가파른 곳이 의외로 많다.
서울 강남구 삼성2동옛 강남구청 자리 남쪽 50m에 있는 횡단보도는 길 자체가 언덕으로 경사가 심한데다 차도와 보도의 경계 턱도 규정보다 2㎝ 가량 높은 5㎝ 정도나 됐다.이곳에서는 장애인들이 30초 안에 왕복 6차선인 횡단보도를 휠체어로 건너기란 불가능에 가깝다.휠체어가 높은 경계 턱에 걸려 넘어질 위험이 매우 높다.경사로의 기울기가 급한 경우도 마찬가지다.장애인들은 “기울기가 급한 횡단보도의 경사로에서 보행 신호를 기다리다가 휠체어가 미끄러지면서 사고를 당할 뻔한 일이 한두번이 아니다”고 하소연했다.
우리나라에서 장애인 재활치료를 가장 먼저 시작한 서울 S종합병원조차도 경사로 기울기가 심해 휠체어를 탄 장애인들이 자력으로 오르내리기란 매우 어렵다.서울 광화문우체국에 설치된 장애인용 경사로는 문과 바로 맞닿아 있어 문을 열고 나오는 사람과 휠체어를 탄 장애인이 충돌할 위험이 있다.경사로에 대리석을 깔아 비가 오는 날이면 휠체어가 미끄러지는 건물도 적지 않다.
전 국가대표 체조선수였던 1급 척수장애인 김소영(金疏榮·31·여)씨는“정상인에게는 1㎝의 차이가 별것이 아니겠지만 장애인들에게는 1m보다 더 높은 장벽”이라면서 “누구나 ‘잠재적 장애인’이라는 의식을 갖고 장애인들이 이용하기에 편리하도록 편의시설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 K구청의 장애인 편의시설 담당 직원은 “휠체어를 타고 장애 체험을 하기 전까지는 왜 턱 높이가 3㎝ 이내여야하는지 그 이유를 몰랐다”면서 “편의시설을 만들고 유지·관리하는 데 장애인들이 직접 참여해야 많은 예산을 들인 시설들이 제대로 쓰일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유원곤(柳元坤)재활지원과장은 “턱이 너무 낮으면 시각장애인이 횡단보도와 차도를 구분하지 못할 수 있고,비가오면 물이 고이는 등 문제점도 있다”면서 “관련 단체 등의 의견을 들어 편의시설이 제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영우기자 anselmus@
2001-05-30 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