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주택 도로 점용료 폐지
수정 2001-05-29 00:00
입력 2001-05-29 00:00
또 도로불법 점용자의 부당이득금 징수요율이 100분의 120으로 상향 조정돼,불법 점용자에 대한 벌칙이 강화된다.행정자치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농어촌도로정비법개정안’을 확정,28일자 관보에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농어촌도로를 영리 목적이 아닌 개인 또는 다수인이 사용하는 주택출입 도로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 도로 점용료를 면제토록 했다.농어촌지역에서 주택진입로점용료 부과에 따른 불편을 호소하는 민원이 잇따라 이를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은 또 농어촌 도로에 허가없이 물건 등을 적치해 적발될 경우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벌칙으로 규정하던 조항을 삭제,50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처하도록 행정규제를 완화했다.따라서 도로에 자동판매기를 설치하거나 상점의 입간판 등을 설치했을 경우에도인신구속이 아닌 과태료만 내면 된다.
그러나 불법 점용자의 부당이득금 징수요율을 도로점용료에 한해 받던 규칙을 대폭 강화,도로점용료의 100분의 120으로 상향조정했다.불법 행위자에 대한 법질서를 확립하기위해서다.
행자부 관계자는 “농어촌 지역이 도시화하면서 진입로에대한 점용료 부과 문제로 민원이 끊이지 않았다”면서 “이번 법 개정으로 주민생활 불편이 많이 해소될 것”이라고말했다.
한편 이번에 개정된 농어촌도로법 개정법률안은 오는 9월정기국회에 상정,내년부터 시행하게 된다.
홍성추 기자 sch8@
2001-05-29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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