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개市 30·31일 자동차 짝홀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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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1-05-29 00:00
입력 2001-05-29 00:00
서울시는 월드컵 개최 1년을 앞두고 30∼31일 이틀 동안 인천시,경기도와 함께 10인승 이하 비사업용 자동차를 대상으로 자동차 짝홀제 운행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과 인천,경기도 15개 시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12시간 동안 30일에는 끝번호가 짝수인 차량,31일엔 홀수인 차량의 운행이 통제된다.

긴급차량,외교관 차량,장애인용 차량 등은 짝홀제에서 제외되며 생계형 차량이나 비영리법인이 사용하는 차량은 동사무소나 구청에서 운행허가증을 받아 운행할 수 있다.

이번 짝홀제는 위반해도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 자율참여방식으로 실시되지만 위반차량 운전자에게는 계도장이 발부되고 주요 간선도로에서는 사진단속도 펼쳐진다.

서울시 관계자는 “월드컵 기간중 교통량 및 대기오염 감소효과 등을 종합 분석하기 위해 실시하는 이번 짝홀제는 시민의 힘으로 월드컵을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을지 여부를 가늠하는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임창용기자 sdragon@
2001-05-29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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