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개市 30·31일 자동차 짝홀수제
수정 2001-05-29 00:00
입력 2001-05-29 00:00
긴급차량,외교관 차량,장애인용 차량 등은 짝홀제에서 제외되며 생계형 차량이나 비영리법인이 사용하는 차량은 동사무소나 구청에서 운행허가증을 받아 운행할 수 있다.
이번 짝홀제는 위반해도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 자율참여방식으로 실시되지만 위반차량 운전자에게는 계도장이 발부되고 주요 간선도로에서는 사진단속도 펼쳐진다.
서울시 관계자는 “월드컵 기간중 교통량 및 대기오염 감소효과 등을 종합 분석하기 위해 실시하는 이번 짝홀제는 시민의 힘으로 월드컵을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을지 여부를 가늠하는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임창용기자 sdragon@
2001-05-29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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