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드 미술교사 영장 기각
수정 2001-05-29 00:00
입력 2001-05-29 00:00
재판부는 “김씨가 인터넷에 올린 사진과 그림 등을 음란물로 단정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보강수사후 영장 재청구 등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한편 구속영장 기각으로 풀려난 김씨는 이날“작품이 음란한 의도를 갖고 만들어져야 음란물이지 성기를 드러냈다고 모두 음란물은 아니다”라며 “모든 진실은법정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말했다.
홍성 이천열기자 sky@
2001-05-29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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