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보재정 대책 뭘 담았나
수정 2001-05-29 00:00
입력 2001-05-29 00:00
보건복지부는 올해 건강보험 재정 적자규모를 지난 3월 발표(3조9,714억원)보다 늘어난 4조1,978억원으로 추정하고있다.하지만 적립금 9,189억원이 있으므로 순적자는 3조2,789억원이라는 분석이다.대책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06년까지 건전재정 기조 회복=올해 보험료 인상 없이지출억제를 위한 20개 단기대책과 국고지원을 통해 국민부담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일시적 자금부족액은 금융권에서 차입한다.보험료는 내년부터 급여비 증가에 상응,적정수준으로 인상조정한다.
◇건강보험 주체들의 공동 재정안정 기여 추진=진료비 심사강화,진찰료·처방료 통합 등 급여제도를 합리화한다.약제비를 절감하기 위해 의약품 참조가격제를 도입,고가약 사용에 대해 본인부담금을 높이도록 한다.특히 의원(1만5,000원 이하시 2,200원) 및 약국(1만원 이하시 1,000원)의 본인부담금을 정액제에서 30% 정률제로 조정한다.그러나 난치병등 중질환에 대한 본인부담금은 경감해준다.지역의보에 대한 국고지원을 50%로 확대하는 등 국고지원금을 대폭 늘려재정안정화를 꾀한다.일관성있는 대책 추진을 위해 올 하반기에 ‘국민건강보험 재정건전화특별법’을 제정,지역의보에 대한 국고지원율을 명시한다.
◇국민불편사항 해소=의약분업 이후 국민들이 가장 큰 불편을 겪고 있는 주사제를 분업대상에서 제외한다.또 전문·일반의약품 분류를 일부 조정,소염제 등 약국에서 처방전 없이 살 수 있는 의약품을 늘린다.만성질환자에 대해서는 처방전 반복사용(Refill)을 통해 약품구입시 의료기관을 매번 가는 불편을 줄여준다.
◇근본적 재정안정 제도개선 병행 추진=건강보험증 전자카드화 등 보험관리업무 전반을 첨단 정보시스템으로 전환,급여청구에 투명성을 확보한다.의료인력 감축,병상·고가장비의 적정 배치기준 등을 제정하고 질병별 포괄수가제 실시등 진료비 지불방식을 절약형으로 개선한다.치매,뇌졸중,중증정신질환 등 만성질환 노인을 위한 ‘노인요양보험’을도입하고 장기요양시설을 대폭 확충한다.
김용수기자 dragon@
2001-05-29 2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