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연말까지 ‘시민불편’ 자치법규 150건 정비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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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1-05-29 00:00
입력 2001-05-29 00:00
서울시 자치법규중 34%가 시민에게 불편을 주거나 현실에맞지 않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28일 440개 자치법규 가운데 34%인 150개를 정비대상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사유별로는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정비가 54%(81개)로 가장 많았고 ▲새로운 정책 수립에 따른 추진근거 마련 22.6%▲시민불편·부담 10%▲현실 부적합 8.7%▲남녀차별 4.7% 등의 순이었다.

이 가운데 71개 법규는 올 3월이후 정비가 완료됐고 나머지 79개는 정비절차가 진행중이다.

서울시는 오는 9∼10월을 ‘하반기 특별정비기간’으로 정해 대상법규를 발굴,정비하고 각 자치법규에 대한 체크리스트인 ‘서울시 자치법규 입안심사 기준표’를 만들어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실태조사도 벌이기로 했다.

이석우기자 swlee@
2001-05-29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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