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심판 결과 공개
수정 2001-05-28 00:00
입력 2001-05-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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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심판원은 27일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국세심판 결과를 공개하기 위해 데이터베이스 구축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관계자는 “국세심판 결과가 공개되면 세무당국의 세금부과 결정에 불만을 가진 납세자들이 비슷한 심판결과를 근거로 행정심판을 쉽게 청구할 수 있게 돼납세자 권리보호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심판결과를 공개하더라도 당사자의 사생활 침해를 막기 위해 신상기록은 밝히지 않기로 했다.
박정현기자 jhpark@
2001-05-28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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