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범인인도조약 첫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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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1-05-28 00:00
입력 2001-05-28 00:00
한국 정부가 미국 정부에 인도를 청구한 경제사범이 미국로스앤젤레스에서 검거돼 한국으로 강제송환될 전망이다.

26일 LA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98년11월 30여억원을 횡령하고 미국으로 도주한 한모(43)씨가 25일 LA 코리아타운의한 주차장에서 체포돼 법원 인정신문을 받은 뒤 보석금 없이 수감됐다.

법원은 한국 당국으로부터 넘겨받는 수사자료를 근거로 인도적부심을 실시할 예정이다.한씨의 신병인도가 이뤄지면지난 99년12월 한미범죄인인도조약 발효후 첫 사례가 된다.

한씨는 지난 96년 3월부터 98년 11월까지 한국의 모 자동차부품회사 대표로 있으면서 납품대금조로 받은 약속어음 14장,액면 합계 30여억원을 횡령하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로스앤젤레스 연합
2001-05-28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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