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 인천병무청장 구속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2001-05-28 00:00
입력 2001-05-28 00:00
박노항 원사 병역비리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특수1부(부장 李承玖)는 27일 병역면제 청탁과 함께 거액을 받은 전인천 ·경기지방병무청장 허모씨(61)를 제3자뇌물취득 혐의로 구속했다.

또 허씨에게 아들의 병역면제를 부탁한 김모씨(51·여)에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섰다.

허씨는 96년 12월 자신의 사무실에서 김씨로부터 “군의관등을 통해 아들이 신체검사에서 면제 판정을 받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2,500만원을 받는 등 병역 의무자의 보호자3명으로부터 5,5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검찰은 전 국군수도병원 군의관 조모씨(39)가 97년 10월 당시 같은 병원에 근무하던 김모 주임원사로부터 김모씨의 병역면제 청탁과 함께 1,000만원을 받은 사실을 확인,조씨를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했다.

장택동기자 taecks@
2001-05-28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