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간 균형발전 특별법 제정 추진
수정 2001-05-28 00:00
입력 2001-05-28 00:00
재정경제부는 27일 지역개발사업을 지역균형 특별회계로 묶는 지역균형발전 특별법 제정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특별회계의 규모는 5조∼10조원으로 추정되고 있다.
관계자는 “매년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별로 예산을 확보해 시행하는 지역개발사업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판단에따라 관련 예산을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로 통합하는 방안을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아직 기획예산처 등의 관련부처와 협의를 시작하지 않았다”며 “따라서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에 포함될대상사업과 규모 등은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그러나특별회계에는 지역균형발전과 관련한 정부 부처의 예산과 사업이 대부분 포함되며,사업 추진 결과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을 지는 방안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박정현기자 jhpark@
2001-05-2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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