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네거리 역세권 개발
수정 2001-05-26 00:00
입력 2001-05-26 00:00
서울시는 지난 24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신정동 1191 일대 일반주거지 15만2,010㎡를 근린상업지역 8만630㎡와 준주거지역 7만1,380㎡로 나눠 용도조정했다.준주거지로 조정된신정동 943의19 일대는 용적률 360%,근린상업지로 조정된 신정동 1031의1 일대는 용적률 500%까지 허용돼 업무·판매시설 및 주상복합시설 등의 건축이 가능하게 됐다.도시계획 전문가들은 “신트리지구 등 대규모 아파트단지가 인접해 있고 여의도·목동권과도 직접 연결되는 이 일대가 서울 서남부권의 새로운 물류 및 상업요충이 될것”이라고 전망했다.
심재억기자
2001-05-26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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