濠영주권 미끼 아파트 분양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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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1-05-26 00:00
입력 2001-05-26 00:00
호주의 고급 아파트를 분양받으면 호주영주권을 취득할 수있는 것처럼 속여 이민 희망자로부터 계약금 수십억원을 받아 가로챈 일당이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외사과는 25일 호주의 이민변호사 강모씨(46)와 D주택개발 한국지점 관리부장 김모씨(34) 등 2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사기)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직원 최모씨(38) 등 7명을 입건했다.



강씨 등은 지난해 8월 호주 타스마니아주 킹보로우시 해변가에 고급 아파트 444가구를 짓는다며 이모씨(65)로부터 37평짜리 아파트(분양가 2억6,500만원)의 계약금 1억2,000만원을 받아 가로채는 등 37명으로부터 모두 16억2,5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류길상기자 ukelvin@
2001-05-26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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