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부모 이혼한 입양아 양모와 친생자관계 존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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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1-05-26 00:00
입력 2001-05-26 00:00
양부모가 이혼했다 해도 입양 취소나 파양(罷養)을 하지 않았다면 양쪽 부모 모두와 친생자 관계는 존속된다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내려졌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柳志潭 대법관)는 25일 “어머니가 이혼한 만큼 양녀 관계는 더이상 유효하지 않다”며 송모씨(34·여)가 입양에 의해 자매관계가 된 박모씨(43·여)를 상대로 낸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송씨의 어머니가 이혼했다 해도 양녀인 박씨와의 친생자 관계는 단절되지 않는다”며 원고 청구를 각하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번 판결로 ‘양부모 이혼시 양자녀는 양부와의 법률적 친생자 관계만 존속하고 양모와의 관계는 단절된다’는 기존의 판례는 효력을 잃게 돼 양자는 양부모가 이혼하더라도 양쪽 모두로부터 상속을 받을 수 있는 등 권리행사가 가능해졌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입양에 의한 친족관계는 요건 미비로 입양이 취소되거나 입양 관계를 청산하는 ‘파양’을 하지 않는 한 존속된다”면서 “과거에는 입양이 오로지 가계계승 목적이어서 양모가 떠나면 양자와의친족관계가 소멸된다는 논리가 가능했지만 현행 민법은 입양에 대해 부부가 공동 책임을 지도록 돼있어 양부모가 이혼했다 해도 양쪽 모두에 친족관계가 성립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송씨는 박씨를 입양해 살아오던 어머니가 아버지와 이혼한뒤 사망하자 99년 박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이상록기자 myzodan@
2001-05-26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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