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내역 인터넷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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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1-05-26 00:00
입력 2001-05-26 00:00
구글에서 서울신문 먼저 보기
자신의 수진내역을 인터넷을 통해 알아볼 수 있게 돼 요양기관의 보험급여 부당·허위청구가 원천봉쇄될 전망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5일 일선 요양기관의 급여비 부당·허위 청구를 막고 국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 현재 우편으로만 하고 있는 진료내역 통보를 인터넷을 통해 열람토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단 홈페이지(www.nhic.or.kr)에 접속,사용자 ID 및 비밀번호를 발급받으면 자신의 진료내역을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또 진료내역이 사실과 다를 경우 인터넷을 통해 곧바로 신고할 수 있다.

공단 관계자는 “다음달부터 공단직원들을 대상으로 시험운영을 거친 뒤 7월부터 정상적으로 서비스를 개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용수기자 dragon@
2001-05-26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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