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소유 관계없이 임대주택 분양
수정 2001-05-26 00:00
입력 2001-05-26 00:00
부도가 난 임대사업장 가운데 정상화가 어렵다고 판단되는곳은 대한주택공사가 사업을 인수,공사를 마무리짓게 된다.
주택 소유 여부에 관계없이 조합원 자격을 받아 1가구 이상임대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는 ‘임대주택조합’제도도 새로도입된다.
건설교통부는 25일 이같은 내용의 ‘임대주택 활성화대책’을 마련,별도 절차가 필요없는 사항은 상반기 중에 시행하고 법개정이 필요한 것은 하반기까지 절차를 마치기로 했다.
대책에 따르면 건교부는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현행 20%인 공동주택용지의 임대주택용지 비율을 수도권에서는 30%로 확대,올해 임대주택 용지 공급면적을 33만평에서50만평으로 늘리기로 했다.이에 따라 올해 임대아파트 공급물량도 24평형 기준으로 2만5,000가구에서 3만7,000가구로늘게 된다.
또 그린벨트가 풀리는 지역 가운데 주공이나 지자체가 임대주택을 지을 경우 도시기본계획절차를 생략,지구단위계획(단지조성계획)을 세워 바로 집을지을 수 있게 했다.
서울시와 5대 광역시가 재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의무적으로 짓는 세입자용 임대주택 외에 추가로 임대주택을 건설하면 용적률을 최대 20% 포인트 높여주기로 했다.
아울러 현행 18평 이하 임대주택에 대해 국민주택기금에서1가구당 대출금리 4%로 3,000만원씩 지원하던 것을 가구당건설비의 70%씩 지원하고 금리도 3%로 낮추기로 했다. 주공이 독점해온 국민임대주택(국가재정 30% 지원) 건설을 대도시 지자체도 할 수 있도록 했다.
민간 임대주택 건설활성화를 위해 60㎡ 초과 임대주택은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더라도 임대료와 분양전환 가격에 대한 규제를 폐지키로 했다.
류찬희기자 chani@
2001-05-2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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