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투자조합 규약 개정…출자총액 5억으로 확대
수정 2001-05-25 00:00
입력 2001-05-25 00:00
중소기업청은 지난 1일 개인투자조합이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됨에 따라 ‘개인투자조합 등록 및 투자확인서 발급규정’과 ‘개인투자조합 표준규약’을 개정,24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규정에 따르면 개인투자조합의 출자총액을 1,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하고,조합원수는 2명 이상 49명 이하,조합 존속기간 5년 이상 등으로 규정했다.
또 업무집행 조합원(펀드매니저)은 신용불량자가 아니어야하며, 의무출자비율이 총액의 5%가 넘어야 하는 등 자산운영과 관리 책임을 강화했다.
김미경기자 chaplin7@
2001-05-2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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