젖병등 검사품목 29개로 확대
수정 2001-05-25 00:00
입력 2001-05-25 00:00
산업자원부는 24일 유통되기 전에 안전검사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 품목을 현행 18개에서 29개로 확대하고 안전검사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을 7월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안전검사 대상으로 지정된 공산품은 ▲젖병·젖꼭지,킥보드,완구,보행기 등 7개 어린이용품 ▲비비탄총,등산용 로프,스포츠용 구명복 등 7개 운동·레저용품 등이다.
함혜리기자 lotus@
2001-05-2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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