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디오·게임방 출입가능 청소년연령 18세로 확정
수정 2001-05-25 00:00
입력 2001-05-25 00:00
문화관광부는 이같은 내용의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음비게법) 개정법률을 24일 공포했다. 공청회 등을 거쳐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 오는 9월25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문화부는 당초 청소년보호법에 미성년자가 '만19세 미만'으로 규정된 점을 감안, 단속상의 혼란 등을 방지하기 위해 청소년연령을 19세로 통일할 방침이었으나 국회가 단속을 위주로 하는 청소년보호법에 맞춰 문화산업 진흥을 위한 이 법률을 고침으로써 영화·연극계 등에 타격을 줄 필요가 없다고 판단, 현행대로 유지키로 했다.
김주혁기자 jhkm@
2001-05-2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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