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관련 향응 받으면 중징계
수정 2001-05-23 00:00
입력 2001-05-23 00:00
행정자치부와 대통령 자문기구인 반부패특별위원회는 22일현재 국회에서 심의중인 부패방지법안이 이르면 6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것에 대비해 공직자의 청렴의무를 강조한‘공직자 윤리강령 시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모두 40개조로 된 공직자 윤리강령 시안의 주요 내용은 ▲직무관련자로부터 향응·골프접대 등 받기 금지 ▲직무를이용한 경조사의 고지,축·조의금 접수금지 ▲퇴직·전근시전별금 촌지수수금지 ▲직무와 관련한 선물수수 금지 ▲직무와 관련이 없더라도 5만원이상 선물수수 금지 등이다.
이같은 윤리강령을 어길 때 해임,정직 등 징계조치가 가능하다.
정부 관계자는 “공직자 윤리강령이 제정되면 법에 따른엄격한 감찰이 이뤄져 공직사회의 부패나 품위문제 등에 큰변화가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최광숙기자 bori@
2001-05-23 2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