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직장조합 재정통합
수정 2001-05-23 00:00
입력 2001-05-23 00:00
이 차관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건강보험재정안정화를 위한 국민대토론회’에서 “지난 97년 국민의료보험법 개정을 통해 지역 및 직장조합의 재정통합을 실시하기로 했으며 이는 곧 사회적 합의를 거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용수기자 dragon@
2001-05-23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E NEXT : AI 운명 알고리즘 지금, 당신의 운명을 확인하세요 [운세 확인하기]](https://imgmo.seoul.co.kr/img/n24/banner/ban_ai_fortune_v2.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