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수가 차등제 도입
수정 2001-05-23 00:00
입력 2001-05-23 00:00
보건복지부는 22일 올해 4조200억여원의 건강보험 재정적자가 예상됨에 따라 수가 인하나 보험료 인상 대신 선진 외국에서 시행중인 진료수가 차등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한 ‘건강보험 재정안정화 종합대책’을 마련,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오는 31일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진료수가 차등제는 1일 적정환자수를 미리 정해놓고 적정환자수를 초과할 경우 2∼3단계로 나눠 진찰료를 체감 지급하는 제도이다.동네 환자를 분산시켜 환자 대기시간을 단축하고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야간진료 가산제 적용시간을 현재의 평일 오후 6시∼다음날 오전 9시,토요일 오후 1시∼다음날 오전 9시에서평일은 오후 8시∼다음날 오전 9시, 토요일 오후 3시∼다음날 오전 9시로 축소조정, 진료비 본인부담금 증가에 대한 환자 불만을 해소키로 했다.
하지만 환자 본인은 소액진료비 1만5,000원 이하일 때 30%의 본인 부담금을 내야 하는 정률부담제가 도입돼 본인 부담금이 많게는 2배 가량 늘어나게 된다.
아울러 동일 효능군 의약품 중 최저 약품가의 2배를 보험급여 상한선으로 정해 그 이상은 급여비로 인정해주지 않는 ‘참조가격제’를 도입,고가약 처방 및 남용을 막고 재정 고갈을 예방하기로 했다.
그러나 복지부의 종합대책은 의료계의 강한 반발을 야기할가능성이 높아 ‘제2의 의료대란’이 우려되고 있다.
한편 참여연대,건강연대,민주노총 등 17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건강보험공동대책위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가 건강보험 재정파탄 원인을 제공해놓고 그에 대한 책임을 국민에게 떠넘기려 하고 있다”며 비판했다.
김용수기자 dragon@
2001-05-23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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